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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농어민의 재산형성과 생활기반조성에 기여했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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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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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 확대, 저축 한도(월 20만 원) 상향을 통해 실효성 확보해야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이 기금존치평가에서 작년 조건부 존치 판정에 이어 올해는 폐지 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이 자유한국당 엄용수 국회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동안 농어민의 재산형성과 생활기반조성에 기여했던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이 폐지 권고를 받아 존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영세농어민의 재산형성 및 안정적인 생활기반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1976년 설치된 기금으로, 정부와 한국은행의 출연금과 운용수익금을 주요 재원으로 하고, 관리주체는 금융위원회이며, 한국은행은 위탁관리를 수행하고 있다.

가입자에게 저축기관이 제공하는 원리금 외에 별도의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데, 3년 만기의 경우 0.9%~3%, 5년 만기의 경우 1.5%~4.8%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고 있다.

농어민들이 농협, 수협, 산림조합 중앙회를 통해 신청하면, 매월 한국은행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2016년 1,006억 원의 장려금을 정점으로 지급액이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용수 의원은 “농어가목돈마련저축기금은 2016년에 가입대상자를 저소득 농어민으로 한정하고 저축한도를 월 20만 원 이하로 제한하였는데, 이로 인해 가입자가 줄어들고 효과가 떨어지고 있다.”라며 “존치를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하며, 한국은행이 비록 위탁기관이지만 동 기금의 존치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의령군민신문 (yangjc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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