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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선두 군수 항소심에서 벌금 7백만 원 구형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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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019-11-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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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백만 원 선고받고 항소한 이선두 의령군수에게 벌금 7백만 원이 구형됐다. 벌금형으로서는 중형에 해당하는 구형이다. 검찰은 원심에서 7백만 원을 구형했는데 재판부에서 3백만 원을 선고하자 양형이 죄질보다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었다.

이 군수는 최후 변론기일인 지난 16일, 재판정에서 자신의 변론이 적힌 A4지를 읽으며 군수로서 이룬 업적을 열거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또 의도적인 함정에 빠졌다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심보다 죄량이 추가되어 원심의 선고보다 낮아질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라는 추측이 많다.

검사와 판사는 비슷한 시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검사가 터무니없는 구형만 하지 않는다면 대부분 검사의 구형만큼 형량이 결정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 군수의 경우, 검찰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생각했다. 항소한 이유 중 하나는 유무죄를 따지기 위함이 아니라 잘못된 양형을 바로 잡기 위해서라 했다. 그래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을 가능이 많다.

검찰은 구형의 이유를 말하면서 이 군수는 증거가 확실한데도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했다. 보통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관례적이나 이 군수는 검찰 심문 당시의 자백까지 뒤엎어버렸다고 말했다.

이 군수는 이례적인 양형상의 참작 사유를 제출하지 못하면 높은 양형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가 된다. 이선두 군수의 선고기일은 12월 4일 오전 9시 30분이다.

의령군민신문 (yangjc5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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